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긴급자금 8백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8일 농공단지에 입주해 가동중인 업체들을대상으로 자동화 시설자금 5백억원과 운전자금 3백억원을 내달 1일부터 긴급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화시설자금은 업체당 필요한 자금의 70%까지 3억원 한도에서,운전자금은 해당 시.군의 입주기업대책위원회에서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업체에 대해 2억원까지 지원된다.금리는 모두 연7%다.
다만 자기자금 입주업체나 외국인의 주식 지분이 50%를 넘는업체,부채비율이 8백% 이상인 회사 등은 자동화 시설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진공의 한 관계자는『이번 긴급자금 지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따른 농촌 대책의 하나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농공단지는 전국적으로 2백63개 단지가 지정돼 있으며 2천1백34개업체가 입주,가동중이다.
〈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