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로 해임 부당 全敎組 교사2명 勝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尹永哲대법관)는 26일 前경북봉양중교사方현옥씨등 전교조 해직교사 2명이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육청이 소명기회조차 주지않고 서류심사만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의결을 위해서는 관보에 의한 출석통지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崔相淵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