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원 33%내 채용가능/31일부터/전외항선·원양어선에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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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달말부터 외국인 선원이 우리나라 외항선·원양어선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해운항만청은 27일 전체선원의 3분의 1까지 외국인 선원을 쓰고 고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외국인선원고용지침」을 제정,31일부터는 모든 외항선·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운항만청은 또 원양어선의 경우 어장을 개방해주는 나라가 입어조건으로 자국 선원의 고용을 요구할 때는 전체선원의 절반까지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싼 동남아출신 선원이나 원양어선의 어로지역인 아프리카 출신 선원이 크게 늘어나 선원들의 구인난이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중국인력의 선원고용지침」에 따라 일손이 특히 부족한 참치 및 오징어잡이 배에 한해 중국국적의 교포선원만을 배 한척에 3명까지 1년간 고용할 수 있었다.
3월말 현재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고용승인을 받은 중국인 선원은 모두 9백10명이며 이 가운데 5백6명(외항선 3백27명·원양어선 1백79명)이 승선중이다.<남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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