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위증 교사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29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김유찬(46)씨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올 2월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1996년 9월 선거비용 초과지출 재판에서 위증을 시키는 대가로 1억2000여만원을 줬다"고 폭로했고, 같은 내용의 '이명박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당시 이 후보의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위증한 사실이 없고, 김씨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의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인 셈이다.

검찰은 한나라당 경선 직전인 15일 '권영옥(54) 전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주종탁 전 조직부장도 김씨와 공모해 허위폭로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사무국장은 녹취록 발언에 대해 "96년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 때 지역구 관리만 했던 내 역할을 잘 아는 후배들에게 술에 취해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정효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