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수의원 “12·12는 정당”/검찰 소환 10시간 조사서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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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2·12」사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씨(58·민자당의원)를 23일 오후 소환,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의 연행과 최규하 전 대통령의 사후승인 경위 등에 대해 10시간동안 조사를 벌였다.
허씨는 이날 12·12사태를 정부가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정의한데 대해 『정 전 총장을 연행한 것은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이루어진 정당한 법집행이었으며 이 점은 정 전 총장이 유죄판결을 받은데서도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또 『당시 최 대통령에게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고 사후결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허씨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정 전 총장이 사건과 연관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 전 총장이 복권은 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이며 다시 이같은 경우에 처한다 하더라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5일 성환옥 당시 육본 헌병감실 대령을 소환,정 전 총장을 연행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정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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