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화물차 보험료에 특별할증-보험개발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개인택시나 개인화물차를 굴리는 사람들은 4월부터 가벼운 사고라도 일단 냈다 하면 보험료가 최고 50%까지 뛸 수 있다.
이들 개인 영업용 차량들은 현재 평균 손해율이 1백20%를 넘고 있다.
예컨대 한해에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는 12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가고 있으므로 다른 보험 가입자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매길수 있는특별할증제가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영업용 차량이 보험계약을 새로 할때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가벼운 사고가 한 번만 있었다면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모든 개인영업차량에 대해 이같은 할증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지,아니면 그 중에서도 사고를 많이 낸 차량과 적게낸 차량에 대해 서로 다른 할증을 적용할지는 각 보험사가 알아서 정할 일인데,아직까지 각 보험사는 서로 눈치 를 보며 나름대로의 영업방침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16일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1단계가격자유화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새로 끼워 넣은 料率書 개정안을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보험가격 자유화방안을 내놓았을때는「3년간 3회 이상 사고를 내는 개인차량」에 대해서만 최고 50%의 특별할증을 적용할수 있게돼 있었고「사고뭉치」인 이들 개인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할증 조항이 없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개인택시.개인덤프트럭등은 사고를 많이 내는데도 보험료를 추가할증 받는 경우가 적어 보험회사의 인수기피대상이 되고 있다』고 특별할증을 두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李在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