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배우자 있다"…입영연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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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혼인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자녀 양육을 원할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입영연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지난 7월1일 이후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 기혼자로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 양육 사유로 입영기일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연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혼인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6세 이하(임신 중인 태아 포함) 자녀 1인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입영기일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만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하다.

입영기일연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병무청 담당 직원이 연기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입영기일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종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병역의무자의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기혼자의 입영기일연기 등 처리지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042-250-4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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