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환자수 축소-기아自노조,안양중앙병원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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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원지검 형사3부 金德載검사는 15일 경기도안양시안양8동 안양중앙병원(원장 구도서.68)이 경기도내 일부 산업체 근로자들의 특수건강검진등을 맡아 오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직업병환자수를 줄여 노동부등에 축소 보고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나섰다. 기아자동차(주) 아산공장지부 노동조합이 검찰에 접수한고소장에 따르면 안양중앙병원은 지난해 8월16일 이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2차 특수건강검진에서 검진대상자 1백20명 가운데65명이 요양신청및 즉시 직업전환이 필요한 직업성난청 유소 견자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양중앙병원측은 검진의사도 모르게 차체 1과 金모씨(31)의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등급을 적은 검사표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로 변조한 것을 비롯,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65명중 35명에 대해 건강관리 주의 요망자로바꿨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서울방이동217 대림가락아파트3동1302호 구도서 안양중앙병원장 자택과 안양8동산160 안양중앙병원,진단서등 경리장부,컴퓨터 디스켓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鄭燦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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