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서 대장균 검출 서울시 12개업소 영업정지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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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내에서 즉석 판매되고 있는 녹즙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일반세균이 기준치(㎖당 1백마리이하)보다 2만4천배에서 최고 45만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7일까지 시내 모든 녹즙판매업소 22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이중 12개업소에서 판매중인녹즙에서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이처럼 녹즙에서 세균이 다량검출되는 이유는 야채를 처리하는 과정이 비위생적인데다 녹즙기의 청소나 살균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이러한 부적합한녹즙을 계속 마실 경우 배탈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고 말했다.이에따라 서울시는 대장균과 45만배의 일반세균이 검출된녹즙을 판매한 찬우물농원(영등포구여의도동43)을 비롯,초록빛하루(중구저동2가48의1)등 12개업소에 대해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후 무단폐쇄한 장수녹즙(중랑구묵동156의20).엘림녹즙(강동구길동338의21)은 허가취소하고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시설등이 미비한6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
한편 서울시는 이달중에 시내 모든 녹즙판매업소에 대해 수거검사를 재차 실시하여 기준치이상의 세균이 계속 검출될 경우 해당업소를 허가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리는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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