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체정리 부실채권 건당 5억으로 확대-은감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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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은행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 조사만으로 손실 처리할수 있는 부실채권의 규모가 건당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커졌다.
은행감독원은 8일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인부실채권의빠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관련 규정을 바꿔 시행에 들어갔다.
은감원은 또▲아직 법적 절차는 끝나지 않았으나 담보가 없어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의문 채권에 대한 대손을 대상채권의 50%에서 90%이내로▲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적은 법정관리 업체의 회수의문 분류 채권에 대한 대손승인 금액을 대 상채권의 50%에서 70%이내로 각각 확대했다.
이는 회수의문 채권의 대손 상각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은행들의 부실채권 정리가 늦춰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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