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회.삼청동 한옥지역 합벽건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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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종로구 가회동.삼청동 일대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완화된다.서울시는 4일 제4종 미관지구인 가회동.삼청동 일대 64만5천평방m(19만5천평)를 특정지역으로 지정,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이격거리 제한(50㎝)없이 2개집을 붙여짓는 합벽(合壁)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제4종 미관지구 규정 때문에 대지면적 1백평방m(30.25평),건축면적 50평방m이상일 때만 건물신축이 가능했던 소형가옥주들도 새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규제가 완화된 이 지역에는 2천2백65동의 가옥이 있으며 이중 80%인 1천8백12동이 40년이상된 20평내외의 낡은 한옥들로 지금까지 사실상 건물 신.개축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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