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슈퍼 301조-불공정무역國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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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88년 미국의 포괄통상법에 들어있던 불공정무역국 관행의 인정과 제재조항.美통상법 301조를 강화한 형태로 89년부터 2년간의 한시법으로 입법돼 현재는 실효된 상태다.
301조는 업계의 제소를 받아 협정위반등 불공정 무역관행의 유무여부를 美무역대표부(USTR)가 판단한뒤 조사를 시작하도록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이 對日무역보복조치의 하나로 부활을 검토중인 슈퍼 301조는 USTR가 매년 4월 외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출뒤에도 조사에 착수하기까지의 사전작업을 자동적으로 진행시킬 의무를 USTR에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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