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전 국방장관/항소심서 집유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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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국방부장관 이종구피고인(59)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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