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청산농공단지에 공해업종 추가 허가로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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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沃川=安南榮기자]충북옥천군이 지역내 청산농공단지의 한 입주업체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종에 대한 입주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공해업종추가를 허가,말썽이 일고 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89년 조성된 청산면판수리 청산농공단지의 변압기및 전기설비기자재 제조업체인 제룡산업(대표 朴인원)은지난해 10월 금속표면처리업(도금업)진출을 위해 업종추가신청을한뒤 12월 정식허가를 받아 관련설비공사에 들 어가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룡산업이 추진하는 도금업은 환경오염업종으로 자체생산을 위한 설비가 아니면「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 따라 농공단지에는 입주할수 없도록 규정돼있어 군당국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는 것.
이에대해 군관계자는『해당업체의 업종추가를 위한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도금시설용량이 자체생산품목 제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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