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고졸 폭로할 것" 가정 주부 협박하다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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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남편에게 고졸이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위협해 가정 주부로부터 돈을 뜯으려 했던 협박범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상수)는 17일 김모(49.여)씨에게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대학을 다닌 적이 없다는 사실과 불륜 행각을 벌였음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로 부동산개발업자 장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동업자인 정모(여)씨로부터 정씨의 동창생 김씨가 남편에게 대졸이라고 속였으며 자주 만나는 외간 남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숙자들을 시켜 김씨에게 수차례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숙자들은 장씨에게서 1만원을 받고 '불륜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있으며 대학에 다닌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고 김씨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으로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돼 구속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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