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유세비용 국가부담/홍보물 제작·발송비용도/여야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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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선거공영제 대폭 확대
여야는 17일 선거공영제를 확대키로 하고 선거공보·벽보·2종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이 제작과 게시·발송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민자·민주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들은 후보자 방송연설의 비용도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시·도지사 선거 후보자는 각 1회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홍보물의 제작비용이나 방송연설비용은 일단 후보자가 부담한뒤 선거결과 일정비율의 득표(대통령선거는 10% 이상,그외 선거는 후보자 평균득표의 절반이상)을 한 후보자에게 대해서만 국고에서 보전토록 해 후보자의 난립가능성을 방지하기로 했다.
협상대표들은 이와함께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에서 TV와 라디오 방송광고 횟수를 대통령선거는 각각 10회,시·도지사는 각각 3회씩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선거 기간은 민자당안 21일과 민주당안 25일을 절충,23일간으로 한다는데 합의했으나 국회의원선거 등 다른 선거기간에 대해서는 서로간 이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밖에 각급 선거 입후보자격과 관련,현직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현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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