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등록변경.검사 과태료 상한 30만원으로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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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6월부터 자동차 주소지나 소유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이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진다.
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마련,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지를 옮긴후 15일 이내에 각 시.도(직할시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는 10일까지 2만원,10일 초과시에는매일 1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 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3개월까지는 2만원,3개월 초과때에는 3일마다 1만원씩 가산해 최고 30만원을 물리게 했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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