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늘어난 이해찬의원 곰탕집-재무부 부가세개선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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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李海瓚의원 음식점」에 대한 세금이 무거우냐,가벼우냐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일각에 퍼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과세특례자.擬制매입세액공제등의 어려운「세무 공부」를 다시 하고 있다.
재무부는 17일「93년 세법개정에 따른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제 개선내용」이라는 이상한(?)해명자료를 냈다.
요지는「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에 한계세액공제제도와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으므로 李의원 음식점의 경우처럼 과세특례자가일반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稅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 한계세액공제란 年매출 3천6백만~1억5천만원 사이의 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일정비율만큼 깎아주는「완충장치」고,의제매입공제란 음식재료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간이계산서만 있으면 매입액의 약 3%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 도다. 이들「舊聞」들에 대해 재무부가「재탕」홍보에 나선 것은 깨끗한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진 李海瓚의원의 서울신림동 곰탕집이 과세특례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면서 稅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사실이 새삼스레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됐기때문.
한편 국세청도『그같은 사정을 감안,음식점의 93%(92년말 기준)를 과세특례자로 놓아두고 있고 이는 여러 업종중 최고수준』이라고 설명했다.
李의원이 결국 친지에게 넘기기로 한 곰탕집은 어쨌든 매출규모가 上位 7%안에 드는 음식점이란 이야기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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