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에서 유의할 점(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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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세청이 내놓은 장·단기 세정개혁방안은 세무규제 완화와 세정 과학화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평소 세무행정에 느끼던 납세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형평을 잃는 경우가 있다든가,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자세와 불친절 등이 더 중요한 개혁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정개혁안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일말의 미진한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세무공무원의 정신자세를 개혁하는 문제가 결여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정개혁방향을 확정하는 시간까지 세무인력 재교육방안 같은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계획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지금 우리의 세법은 실로 복잡다단하다. 납세자는 물론이고 어떤 때는 담당 공무원까지 당황할 때까 많다. 때문에 세법을 단순·명쾌하게 고쳐가는 작업은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 이것이 세무공무원의 비리발생을 줄이는 근본대책이다.
세무공무원은 세법과 세제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지만 너무 복잡다단한 규정은 때로 세무공무원의 전단을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 때문에 세정개혁은 세제·징세기술·사람 등의 세요소가 함께 변화 발전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은 금융거래 실명제의 실시로 큰 변화를 겪게 돼있다. 빠르면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고,이번 개혁안처럼 모든 소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산망,즉 데이타베이스화를 통해 세금의 부과·징수행정이 과학화하게 돼있다.
그러나 전산망을 통한 종합과세가 새로운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거기에 입력되는 세무자료가 처음부터 정확·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자료가 기계적으로 매번 반복 입출되는 바람에 엉뚱한 납세고지서가 날아드는 부작용을 우리는 이 순간에도 겪고 있다. 물론 행정처리가 미숙한 부서의 경우지만 과학화는 그만큼 사전에 정교·세밀한 자료조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격차 축소라든가,양도소득세의 탄력운용 등이 단기계획으로 포함된 것은 잘된 방향이다. 기업과 가계가 이 문제 때문에 큰 불편을 느껴온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계획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제로 바꾸는 문제는 사전 정지작업이 단단해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납세 주체,특히 개인들은 신고를 게을리해도 으레 세무당국이 다 알아서 부과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 풍토였다. 부가세나 연말정산 신고 등도 회사나 담당 세무공무원의 지도가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개인별로 자료를 모으고 성실신고하는 풍토를 조성하려면 우선 시범적인 예행연습이 있어야 하고,대대적인 홍보와 계몽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세제와 세무공무원의 문제 못지 않게 납세자에게도 문제는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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