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단/대기업 첨단업종 신설허용/상공자원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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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쟁력 강화위해 억제책 풀기로
정부는 정보화·국제화 시책에 발맞춰 수도권 공단에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는 ▲대기업의 신설만 금지하고 ▲중소기업의 신·증설과 첨단업종의 대기업 증설 등은 일부 허용하며,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는 도시형 업종·첨단업종 등 공해발생이 적은 중기의 신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민자당에 보고했으며 내주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의 획일적인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억제시책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저해했다고 보고 첨단산업 입지여건이 좋은 수도권의 공단·공업지역에 첨단업종 공장의 입주·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수도권내에서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으로만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해발생이 적은 도시형 업종으로의 변경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1백91개인 도시형 업종을 3백28개로 늘려 재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파트형 공장의 신·증설을 대폭 늘리기 위해 입주기업별 공장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중앙부처의 사전 지역지정 협의절차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 공장에 신설 중기·무등록 공장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이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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