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농특세 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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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어업경쟁력강화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법안을 의결했다.
오는 7월1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사람을 비롯해 ▲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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