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감 '돈 선거' 악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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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5일 치러진 제주도 교육감 선거 출마자 4명 전원에 대해 금품 살포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18일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된 오남두(吳南斗)씨의 인척 秦모(43.여.교사)씨에 대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秦씨는 지난해 12월 남제주군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 11명을 식당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고,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는 등 모두 19차례에 걸쳐 5백94만원의 현금.금품을 살포한 혐의다.

경찰은 吳당선자가 秦씨에게 향응을 제공하도록 부탁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吳당선자를 비롯한 4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 후보자들이 선거인단에 금품을 살포한 단서를 다수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B후보의 자택에서는 1천만원 묶음 다섯 다발과 30만~50만원이 담긴 봉투 등 1억2천여만원의 현금 뭉치를 발견,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다른 후보의 자택에서도 현금.농산물 상품권 등이 든 봉투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밀장부와 금품을 받은 사람의 이름 등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吳당선자가 직접 금품을 살포했거나, 살포를 지시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직계 존비속.배우자.선거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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