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보전」 직원이 한 약속/증권사에 보상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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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원심확정 판결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고객에게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을 회사가 부담하겠다는 계약을 했더라도 증권사는 이에대한 보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일 고려증권이 고객 한모씨(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나 임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키로 약속하고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 증권거래법에 비춰볼 때 증권사 지점장대리의 손실보상 약속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고려증권은 88년 한씨가 구미지점 지점장 대리로부터 투자에 따른 손실보상을 약속받고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뒤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회사로부터 빌린 융자금과 주식매매 미수금중 투자손질에 상당하는 6백여만원을 갚지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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