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상장.상업은행 증자 4월 허용-2차 증시진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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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외환은행이 오는4월 증시에 直상장되는등 올해 공개.증자규모가1조원 더 늘어나고 금융기관들의 주식의무 매입제도가 폐지된다.
또 기관투자가의 보유 주식 매각 규모도 1조원 더 확대되고 민영화대상 금융기관주식도 1조2천억원어치가 매각되 는등 모두 3조2천억원 어치의 주식공급이 늘어난다.재무부는 2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증시진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주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위해 공급을 대폭 늘림으로써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지난14일의 貸株制부활과 기관투자가의 증거금 납부에 이은 올해의 두번째 진정책이다.
〈관계기사 8面〉 이에 따르면 올해 금융기관의 공개.증자등 신규 주식공급물량이 당초 예정했던 1조원에서 2조원으로 1조원더 늘어나게됨에 따라 올해 증시의 총주식공급량은 5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된다.이는 지난해(3조원)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이 를 위해 정부는▲현재 장외등록법인인 외환은행을 오는 4월중 기업공개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증시에 상장시키고▲상업은행의증자도 4월중 허용키로했다.국내 증시에서의 직상장은 지난 91년2월의 케니상사에 이어 두번째다.
또 증안기금과 투신.증권사등 기관투자가가 갖고있는 주식의 매각 규모를 올해 당초계획(2조원)보다 1조원 더 늘린 3조원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외환은행.국민은행등 금융기관과 한국통신등 민영화대상기관들의 정부 보유주식 1조2천억원어치를 매각키로 했다.이밖에올해 새로 증자가 허용되는 금융기관들은 증자조달금액의 50%를주식 또는 주식형수익증권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했던 지난 1월4일의 조치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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