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은 상장·상은 증자 4월 허용/주식공급량 1조원 더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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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융기관 주식 의무매입제도 폐지/2차 증시진정책
외환은행이 오는 4월 증시에 직상장되는 등 올해 공개·증자규모가 1조원 더 늘어나고 금융기관들의 주식의무 매입제도가 폐지된다. 또 기관투자가의 보유주식 매각 규모도 1조원 더 확대되고 민영화대상 금융기관 주식도 1조2천억원어치가 매각되는 등 모두 3조2천억원어치의 주식공급이 늘어난다. 재무부는 2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증시진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주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급을 대폭 늘림으로써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14일의 대주제 부활과 기관투자가의 증거금 납부에 이은 올해의 두번째 진정책이다.<관계기사 8면>
이에 따르면 올해 금융기관의 공개·증자 등 신규 주식공급물량이 당초 예정했던 1조원에서 2조원으로 1조원 더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올해 증시의 총주식 공급량은 5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3조원)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장외등록법인인 외환은행을 오는 4월중 기업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증시에 상장시키고 ▲상업은행의 증자도 4월중 허용키로 했다. 국내 증시에서의 직상장은 지난 91년 2월의 케니상사에 이어 두번째다.
또 증안기금과 투신·증권사 등 기관투자가가 갖고 있는 주식의 매각규모를 올해 당초계획(2조원)보다 1조원 더 늘린 3조원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외환은행·국민은행 등 금융기관과 한국통신 등 민영화 대상기관들의 정부 보유주식 1조2천억원어치를 매각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새로 증자가 허용되는 금융기관들은 증자조달금액의 50%를 주식 또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의무적으로 사도록했던 지난 1월4일의 조치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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