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영장청구/서울지검/이철희씨 혐의못찾아 오늘 귀가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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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변칙어음 백7억 “사기”/관련은행등 실명제 위반 집중수사/신탁은 김칠성씨도 영장
이철희·장영자씨 부부 금융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는 24일 장영자씨(4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울신탁은행 조사역 김칠성씨(55)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철희씨는 장씨와 공모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이날 오후 귀가시킬 방침이다.<관계기사 3,8,9,23면>
장씨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사채시장이 동결되면서 자금압박을 받자 전주 하정림씨(58·여)를 속여 예금 30억원을 사취하고 변칙어음 거래로 삼보신용금고를 속인뒤 세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77억5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백7억5천만원을 사기한 혐의다.
장씨는 또 구속된 김씨와 함께 변제능력 없이 5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부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된 김씨외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결탁협의 등을 적발하지 못했으나 달아난 전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 장근복씨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동화은행·삼보신용금고 등 관련 임직원의 저축관련 부당행위 혐의와 실명제를 위반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키로 했다.
이·장씨 부부는 23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자진출두의사를 전화로 밝힌뒤 이날 오후 6시쯤 서울지검에 나와 철야조사를 받았다.
장씨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나 자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검찰조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그러나 남편 이씨는 『이번에 문제가 된 어음들을 수습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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