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성 외자 유입억제/당정방침/종합상사 외화보유한도는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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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자당은 내달중으로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허용 등 외환·자본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단기 투기성외자(Hot Money)에 대해서는 유입을 적극 억제할 방침이다.
또 금년 상반기중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개인이 해외증권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앞으로 5년내에 현행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는 등 중장기 외환제도 개혁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무부와 민자당은 오는 24일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민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우선 내달중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종합무역상사 등의 해외외화 보유한도 확대 ▲기술용역 계약시 은행인증금액 상향조정 등 기업의 경상외화지급 한도액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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