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롯데땅 토초세 취소-서울高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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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롯데그룹이 서울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된 2백18억원 상당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이 부지에 대한 취득세.법인세 소송에서 각각 승소했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李輔獻부장판사)는 19일 롯데그룹계열 3개사가 서울잠실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초세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토초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제2롯데월드 부지의 경우 서울시등의 공사허가 심사가 지연돼 착공이 늦어진만큼 1년이내에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롯데측은 지난해 11월 이 땅에 부과된 1백28억원의 취득세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서울고법에서 50억7천여만원의 법인세등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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