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대 그룹/여신관리 완화/은감원,오늘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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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여신관리대상 30대 계열기업군중 11∼30대 그룹은 신규 투자나 부동산 취득시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계열별로 3개 이내의 주력기업은 여신관리 대상에서 빠진다.
은행감독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여신관리제도 개편방향에 맞춰 이같이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세칙을 일부 바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1∼30대 계열기업군은 신규 기업투자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 ▲주거래은행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신고 ▲자구노력 ▲부동산 이용실태 조사와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등의 의무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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