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업체 효율 규제/공정거래위/전면적 제도개편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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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큰기업 대상… 점유율 낮게/지정기간 2년으로 연장키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독과점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독과점 규제장치(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빠른 시일내에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이 제도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 김선옥 사무처장은 18일 『독과점 품목과 생산업체를 매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까지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규제가 되지않고 있다고 판단,현재 제도개편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과 관련,공정거래위는 독과점 지정대상이 되는 품목의 시장규모를 두배로 늘리되,업체별 시장점유율 기준은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독과점 품목의 국내시장 연매출액의 경우 현행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배로 높인다는 것이다. 업체별 시장점유율 기준은 현행 상위 1사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75%이상에서 상위 1사 점유율이 33.3% 또는 상위 2사 합계가 50% 이상,상위 4사 합계가 66.6%이상인 경우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독과점 품목 및 업체를 매년 지정하고 있는 것도 일본과 같이 2년에 한번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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