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돈세탁 규제법안 마련/고액거래 고객명단 공개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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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베른 AP=연합】 스위스정부는 12일 조직범죄 단속과 마약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국가적 오명을 씻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다 강력한 돈세탁 규제법안을 마련했다.
스위스 재무부가 마련한 이번 돈세탁 규제법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혐의가 있는 고객과 거래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내용에 관한 보고를 권장하는데 그쳤던 기존의 규제방법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피신탁자와 변호사 및 금융거래를 취급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으며,당국의 허가를 취득한 카지노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측과 거래당사자들은 2만5천스위스프랑(약 1천3백6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고객의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돈세탁의 의혹이 제기될 경우,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법안은 또 관계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6개월 징역이나 10만스위스프랑(약 5천3백6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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