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슈퍼 301조」 부활가능”/대일 개방압력 가속화/캔터 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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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령으로
【동경=이석구특파원】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2일 『미 통상법 슈퍼301조를 대통령령으로 부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13일 일 언론들이 워싱턴발로 일제히 보도했다.
캔터 대표는 이날 일본특파원들과 불공정무역국 및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슈퍼 301조에 대한 일본기자들의 질문에 『미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슈퍼 301조를 부활하는 문제를 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캔터 대표는 『슈퍼 301조의 부활은 빌 클린턴 정권발족 이후 게속 견지해온 방침으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슈퍼 301조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슈퍼 301조가 89,90년까지 시한입법으로 일차법제화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으므로 대통령령에 의한 행정절차만으로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캔터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슈퍼 301조를 무기로 미일 포괄경제협의에서 강경자세를 허물지 않는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캔터 대표는 유럽위원회 리언 브리튼 위원과 개최를 합의한 미국·유럽연맹(EU)·캐나다·일본에 의한 4국 회담에서는 『동·목재·피혁신발·증유주·금융 등에 관해 일본에 한층 더 시장개방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브리튼 위원과 우루과이라운드(UR) 시장개방분야 합의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고 밝히고 2월25일 최종적인 교섭기한까지 일본도 관세를 더욱 내리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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