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증.개축 혜택 자녀취학위한 전출 포함-새해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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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건물 증.개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원주민의 범위에 자녀 취학을 위해 구역밖으로 전출했던 사람도 포함시키기로했다.
건설부는 지난 11월18일 입법예고한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도시계획법 시행 규칙을 내년 1월1일부터시행키로 했다.
당초 개선안은 원주민의 범위를 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한 사람가운데 생업등의 이유로 3년이내 기간동안 전출했던 사람에만 국한했었다.
추가된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내에 설치하는 온실 규모는 제한을두지 않기로 했고 5년이상 계속 거주하며 지역특산물을 생산해온사람에게도 가공작업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낚시터 관리시설을 50평방m까지 허용하고 해녀 탈의장의 규모를 1백평방m에서 2백평방m로 확대하며 건축후 5년 이상된 축사및 잠실은 농업용 창고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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