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모르는 입.출금 銀監院서 금지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은행감독원은 24일 은행들이 고객이 모르는 가운데 멋대로 예금을 넣었다가 빼내가지 않도록 시달했다.
은감원은 최근 열린 분쟁조정위에서 일단 전산으로 송금처리(무통장 입금)가 되면 송금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산기기에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거나 송금을 부탁한 고객이 계좌번호를 잘못 적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송금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실명제 이후 고객들이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은 예금계좌에 대한 實名 확인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경우가 심심치 않게나타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