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4일 은행들이 고객이 모르는 가운데 멋대로 예금을 넣었다가 빼내가지 않도록 시달했다.
은감원은 최근 열린 분쟁조정위에서 일단 전산으로 송금처리(무통장 입금)가 되면 송금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산기기에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거나 송금을 부탁한 고객이 계좌번호를 잘못 적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송금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실명제 이후 고객들이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은 예금계좌에 대한 實名 확인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경우가 심심치 않게나타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