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서류 대리신청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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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때 제3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건설부는 23일부터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처럼 청약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각 시.도와 주택은행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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