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새헌법안 주요내용-피부색 불문 18세이상 동등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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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케이프타운 AFP=聯合]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가 22일 승인한 과도헌법안은 15개 장과 7개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2백23쪽 분량이다.
모두 6개어로『전능하신 신께 순종하며』라는 문구로 시작해『신이여 아프리카를 축복하소서』로 끝나는 이 헌법은 피부색을 불문하고 18세이상의 시민이면 법앞에 동등한 권리를 갖고 투표에 참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도헌법은 내년 4월27일로 예정된 남아공 최초의 다인종 선거가 끝난후 5년간 공식으로 발효되며 총선에서 구성될 제헌의회가 과도헌법을 대체할 확정적 헌법안을 마련하게 될 예정이다.
과도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회=4백명의 하원과 90명의 상원으로 구성된다.하원 의석의 절반은 비례대표제로,나머지 절반은 새로운 9개 행정구역의 대표들로 선출된다.상원은 9개 행정지구 의회에 의한 간접투표로선출된다.
▲헌법=제헌의회는 2년내에 의원 3분의2 이상의 지지로 확정적 헌법을 마련한다.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몇가지 비상조치가 준비되어 있다.
▲정부조직=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민화합 정부가 구성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하며 의회가 선출한다.하원에서 80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들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수 있다.각료는 대통령이 원내 의석수에 따라 각 정당들 에서 선발,임명한다.20석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에 참여할 자격을 갖는다. 정부는 만장일치를 추구하되 불가능할 경우 단순과반수로 의사를 처리한다.
▲선거제도=국민들은 94년4월27일에 동시 실시되는 지방의회선출투표에도 참가할수 있다.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자체 행정부를 조직한다.각 행정지구는 자체헌법과 폭넓은 권한을 갖게 되지만 상위 헌법이나 중앙헌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행정 구역간 경계선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민투표에 의해 문제가 되는 경계선이 일부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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