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참여 등록제로/자본금 한도 15억원으로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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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각의,시행령 개정 의결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건설부 면허를 받아야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을 내년 1월1일부터는 일정 요건만 갖춘후 등록하면 자동으로 해외건설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등록기준이 되는 자본금 한도액도 특수공사업의 경우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고 해외공사 입찰전 도급허가를 받아야 했던 규정을 바꿔 신고만 하면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종합건설·일반건설·특수공사업 등 8개 분야에 국한됐던 해외건설업의 영업종류를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등 4개 분야에까지 확대,종합건설업체 위주로 돼있던 해외건설분야를 중소기업이나 단종건설업체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또 한국전기통신공사나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은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외국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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