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市 부의장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불구 의정활동 계속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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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光州=具斗勳기자]전남 여천시의회 부의장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자격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계속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빚고 있다.
광주지법과 여수경찰서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여천시의회 金正民부의장(35)은 부동산투기와 관련,91년1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징역6월.집행유예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7월 광주지법에서 항소기각되고 상고포기로 형이 확 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것.
그러나 金의원은 1년5개월동안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월에는 부의장에 당선돼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추경예산안 심사위원등으로 활동해 왔다.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는「지방의회 의원이 금고이상 또는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돼 있어 金의원은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그러나 여천시의회 사무과와 선관위는 金의원의 형확정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의원신분 유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해지방의회 운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金의원은『변호사로부터 의원신분 유지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조언을 듣고 의원직을 수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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