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지정 재개발구역.환경개선지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건설부는 20일 서울산천동6일대등 5곳을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주거환경이 나쁜 부산동광동5가13일대등 5곳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다.
환경개선지구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도로,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는데 가구당 주택개량자금 1천5백만원이 연리 6~8%,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이번 지정으로 재개발구역은 모두 3백13곳,환경개선지구는 2백95곳으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재개발구역과 환경개선지구는 다음과 같다.
◇재개발구역▲서울산천동(면적 1만7천5백2평)▲도원동4일대(2만1천4백44평)▲상도동356(1만2천2백22평)▲상도동55(4만1천4백20평)▲신도림동118(4천4백20평) ◇환경개선지구▲서울현저동101일대(면적 3천1백26평,2백41가구)▲서울영천동163일대(6백20평,45가구)▲부산동광동(3천51평,1백52가구)▲부산대청동1가9일대(2천2백66평,91가구)▲부산좌천동(3천5백32평,1백7가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