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0일 서울산천동6일대등 5곳을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주거환경이 나쁜 부산동광동5가13일대등 5곳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다.
환경개선지구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도로,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는데 가구당 주택개량자금 1천5백만원이 연리 6~8%,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이번 지정으로 재개발구역은 모두 3백13곳,환경개선지구는 2백95곳으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재개발구역과 환경개선지구는 다음과 같다.
◇재개발구역▲서울산천동(면적 1만7천5백2평)▲도원동4일대(2만1천4백44평)▲상도동356(1만2천2백22평)▲상도동55(4만1천4백20평)▲신도림동118(4천4백20평) ◇환경개선지구▲서울현저동101일대(면적 3천1백26평,2백41가구)▲서울영천동163일대(6백20평,45가구)▲부산동광동(3천51평,1백52가구)▲부산대청동1가9일대(2천2백66평,91가구)▲부산좌천동(3천5백32평,1백7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