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활용 무역업체/첨부서류 제출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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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부터 EDI(전자문서교환)로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무역업체는 수출 및 수입승인신청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8일 상공자원부는 내년 1월부터 신용장 통지 및 수출입 승인 등 수출입 기본업무에 대한 EDI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무역업체의 ED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상의 무역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DI로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는 현재 수출승인신청서 5부를 작성해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등의 원본 및 사본 1부와 외화매입(예치) 증명서,수출대행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수출승인신청서도 1부만 작성,EDI로 은행에 전송하면 된다. 상공자원부는 또 EDI로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상의 수출입승인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자유서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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