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생사.설탕등 관세율 높인다-8개품목 조정관세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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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 1월부터 1년동안 설탕.커피.생사(生絲)등 8개 수입품에 고율의 조정관세가 새로 적용돼 관세율이 현행 8~10%에서10~1백%로 높아진다.
또 원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동안 올해와 똑같이 기본관세율(5%)보다 낮은 할당관세율(2%)이 계속 적용된다.
재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94년도 할당.조정관세 적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에서 싼 제품이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높여 적용하는 조정관세의 대상을 내년에는 올해(45개)보다 3개가 줄어든 42개 품목으로 정했다.
이중 설탕.커피등 8개 품목은 올해까지는 기본관세율만 물렸으나 내년에 새로 조정관세를 물리게됐다.나머지 34개 품목은 당초 올해로 적용기간이 끝나지만 산업피해 우려가 여전해 내년에도계속 적용키로 기간을 연장했거나(당면.이쑤시개등 14개)내년까지 계속 적용키로 예정돼있던 품목(우산.미역등 20개)들이다.
대신 올해까지는 조정관세가 적용됐던 도토리.열대어.당근.곶감등 11개 품목은 통상마찰을 피하기위해 내년에는 기본 관세만 물리기로해 관세율이 현행 11~1백%에서 2~50%로 크게 낮아지게 됐다.
한편 국내 물가안정및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범위에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할당관세는 올해 33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31개 품목으로 줄였다.이중 원유등 28개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바나나.대두유.산화니켈 등 3개 품목은 높인 할당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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