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世東씨 석방-刑期보다 더 복역.구속집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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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으로 구속기소된 前안기부장 張世東피고인(57)이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형기를 넘겨 복역했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또 창당방해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前의원 李宅敦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는 15일 張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1년6월을 선고했으나 병합된 日海재단 설립과정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張피고인은 89년 직권남용혐의로 구속된뒤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복역한 9개월26일과 3월부터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으로복역한 9개월6일을 합쳐 선고형량을 초과한 1년7개월여를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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