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받는 4인가족/소득세 1,930원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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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봉급생활자 내년 세액/월 50만원은 8백60원 경감/공제폭 확대 계층간 균형 맞춰
한달에 70만원 이상을 받는 봉급생활자들은 내년에 세금을 올해보다 대략 10%씩 적게 내게 된다.
또 내년에 세금이 가장 큰폭으로 줄어드는 계층은 한달에 40만∼60만원을 받은 사람들로 이들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올해보다 10∼70%씩 세금이 줄어든다.
최근 국회를 통과,내년부터 적용될 새 소득세법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의 내년 세금을 미리 계산해 간이세액표를 작성해본 결과(자료제공 전인규 공인회계사 사무소) 이같이 산출됐다. 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특히 한달에 50만원을 받는 4인가족 가장의 경우 경감률이 가장 높아 지금은 매달 1천1백6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고 있으나 내년에는 74.1%가 깎인 3백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7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은 내년도 근로소득세의 경감률이 모두 6∼16% 사이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4인 가족의 경우 ▲월급 70만∼1백만원은 7∼13% ▲1백만∼2백만원은 11∼16% ▲2백만∼5백만원은 11∼15%가 줄어들어 소득계층에 따른 경감률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정부가 세율은 고소득자의 세율을 많이 내린 대신(5∼50%에서 5∼45%로),기초·근로소득 공제폭 등을 확대해 소득 계층간의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간이세액표란 기업에서 봉급을 나눠주며 세금을 원천징수할때 바로 찾아보기 편하도록 일일이 세금계산을 해놓은 것으로 세제당국도 곧 이같은 표를 작성·발표하게 된다.
표에서 월급여액은 보너스 등을 포함한 연간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것이 아니라 매달 받는 봉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족 가운데 장애자나 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있으며 부양가족이 한사람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하면 비슷하게 맞고,보너스를 타는 달에는 보너스를 월급에 합쳐 계산하면 실제 내는 세금과 큰 차이가 없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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