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상 공공공사 개방-건설부,외국업체 면허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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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내 건설시장이 95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돼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총 公共공사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3조7천억원의 건설시장에서 국내건설업체들은 외국업체와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10일 오후 대한건설협회.대형건설업체등과 함께 대책반을 구성,외국건설업체의 면허발급 기준을 정하고 사전심사제도 강화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건설부 李鄕烈건설경제국장은 이날『정부는 조달시장 개방협상에서외국업체가 참여할수 있는 범위를 공공공사는 4백50만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약50억원),지방자치체 공사는 1천5백만SDR(1백60억원)이상으로 제시했다』며『그러나 미국과 유럽공동체(EC)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4백50만SDR 이상의 공사는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과 EC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8조원에 이르는 전체 공공공사중 46.
4%인 3조7천여억원의 시장이 개방된다고 말했다.
李국장은 또 UR서비스협상에 따라 민간건설시장의 외국업체 1백% 단독투자법인은 95년부터,전문 건설업은 96년부터 개방을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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