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 평균 6~7% 상향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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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영세사업자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은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93년 하반기분)때 사업실적을 지난 7월의 신고때보다 평균 6~7% 이상 높여 신고해야 국세청의 조사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들에게 적용할 표준신고율을 평균 6~7% 올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소득표준심의회의에 올렸다.
표준신고율이란 과세특례자에게 적용하는 前期대비 매출액 신장률로 이 기준이상으로 매출액을 신고하면 성실신고를 한것으로 보고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하반기들어 경기가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표준신고율을 지난 7월의 상반기 분 부가세 신고때보다 약간 올리게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실명제 실시 이후 과표 양성화로 상당수의課特者가일반과세자로 전환돼야 하지만 표준신고율을 급격히 높이기보다는 과세특례배제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주께 심의회의를 열어 업종별.지역별 표준신고율과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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