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하라 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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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공안1부 이종대검사는 8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피고인(39)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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