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온실 천5백평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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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는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내 농가가구당 농업용온실면적 허용기준 1백51평(5백평방m)은 너무 좁아 쓸모가 없다며 최소한 10배로 확대해 줄 것을 8일 건설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는 건설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 허용키로 한 농용온실면적이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모(호당 1천5백평)보다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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