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규정 정비 시급/특정업체에 혜택 편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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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보력 약한 중기는 “그림의 떡”
각종 관세 감면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특정업체들에 감면 혜택이 편중돼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재무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국내 업체들이 관세를 감면받은 규모는 총 2천8백23억원으로 같은기간 관세징수액 2조3천4백52억원의 12%에 달했다.
걷어야 할 세금중 10% 이상을 깎아준 셈으로 이같은 감면비율은 지난 90년의 10%에서 해가 갈수록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이같은 관세감면은 특정업체들에 집중돼 올해의 경우 감면을 많이 받은 상위 50개 업체의 감면규모가 전체 감면액의 56.5%인 1천5백9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선 감면 규정 자체가 관세법·외자도입법·조세감면규제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4개법에 걸쳐 18가지에 이르는데다 감면절차·구비서류 등도 규정마다 달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이를 제대로 파악해 감면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감면대상도 첨단기술,선박·항공기원료품,환경오염방지기기,산재예방용품 등 주로 대기업과 관련된 특수한 기술이나 분야에 집중돼 있다.
특히 혜택업체가 매우 제한돼있는 외항선박이나 항공기원료품의 경우 각각 90,1백%씩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첨단기술은 40%,공장자동화기기는 50%에 그쳐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기도 하다.
예컨대 대한항공의 경우 매년 국내 총 감면액의 10%에 이르는 3백억원 가량씩의 감면을 받아 90∼93년 4년 연속 감면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재무부도 이와관련,이들 감면제도 등을 일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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