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공제범위 확대/배우자·부양가족 명의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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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올 연말정산때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든 보험의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6일 보장성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자동차보험 등 가계 손해보험,그리고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등을 들면서 개인사정에 따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가족이름으로 계약해 올 한햇동안 보장성보험도 각 사업장별로 진행중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때 관련서류를 내면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된 보험계약으로 보험혜택을 받는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인 경우만 공제해줬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부터 보험료 공제한도가 크게 확대된 만큼 납세자 편의를 위해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약이 아니라도 본인이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되면 명의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를 해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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