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구조제도 “낮잠”/영세민 위해 만들어 놓고 알리지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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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최근 신청없어 사문화
변호사 수임료·인지대 등 소송 비용이나 법률지식이 없어 재판을 못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가 법원의 무관심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 부담 능력이 없어도 구두만으로 구조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조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비용과 변호사·집달관비용을 유예받는 제도로 영세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다.
대법원에 따르면 90년부터 93년까지 소송구조 예산은 매년 소송 1건을 겨우 구조할 수 있는 수준인 2백50만원에 불과했으나 그나마 절반이상이 남아돌아 증액이 안된채 내년에도 증감없이 2백50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92년도에는 2백50만원의 예산중 1백20여만원을 남겼으며 91년에는 서울민사·인천지법 등 2개 법원에서 송달료 등으로 경우 9만4천여원을 지출했고 90년에도 4개 법원에서 90여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대법원 송무관계자는 『적은 예산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운데다 법원이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구조신청 건수가 거의없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법원의 무관심을 시인했다.
또 서울민사지법 실무관계자는 『구조제도의 경우 소장접수나 송달 등 지출항목이 발생할 때마다 국고에서 소송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일일이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어 구조 신청접수를 꺼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재환 서울민사지법원장은 『소송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직접 승소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뒷받침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가 원장은 이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일부를 법률복지 예산으로 활용,승소가능성이 높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의 인지대를 내리거나 무료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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